간질약 넣은 무허가 한약 판매한 한의사 적발

  • 등록 2012-11-22 오전 9:11:13

    수정 2012-11-22 오전 9:11:13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간질약 성분 함유 한약제제를 제조·판매한 한의원 원장 김모씨(남, 50) 등 3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김씨에게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한 2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예담공동탕전’에서 간질치료제 성분 ‘카르바마제핀’과 진통제 성분 ‘디클로페낙’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 ‘제통완’ 등을 총 275만9100개, 시가 6억7000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다.

이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한의원을 통해 ‘천연한약재로 만든 속효성 한방 진통 치료제’인 것처럼 판매됐다.

간질치료제 성분 등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반응, 위장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간질약 성분 원료를 공급한 서울 마포구 소재 의약품수입업체 바이오미르 대표 황모씨와 김모씨는 중국 S암병원에서 간질약 성분 등이 들어간 한약분말 원료를 구입한 후 보따리상을 이용해 국내에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해당 한의원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고 한의원에 보관 중인 제품들은 모두 봉함·봉인 및 회수조치를 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등에 반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무허가 의약품 현황 및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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