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신한금융투자는 16일 "금융당국이 최종 확정한 헤지펀드 도입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업계에서 논의되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이라며 "투자자 자격은 업계 요구를 수용해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1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헤지펀드 가입요건을 최소 5억원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입법예고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손미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5억원이상이면 가입자격이 전체 자산이 50억원 이상수준인 고액자산가로 제한돼 진입장벽이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손 연구원은 "재간접 헤지펀드 투자시에는 1억원이상이면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손 연구원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간접펀드의 최소투자금액 1억원 이상은 현재 판매되는 수준과 큰 차이가 없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현재 판매되는 상품이 대부분 2~3개 헤지펀드만을 편입해 온 만큼 편입 펀드 수는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