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및 의료법 위반 등)로 강모(4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 18일 오후 11시50분께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모 마사지 업소 내에서 11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중국으로 달아난 업주 탈북남성 A씨의 뒤를 쫓는 한편 성매매에 종사한 탈북여성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불법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주로 탈북여성을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 해 준 대가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