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 차단해야”[신년사]

한기정 공정위원장 신년사
“디지털경제 어두운 단면 방치 못해”
“대기업지정기준 최적방안 마련해야”
“금융·통신 담합 엄정하게 대응할 것”
  • 등록 2024-01-01 오전 10:00:00

    수정 2024-01-01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소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을 독식해 소비자, 소상공인, 스타트업의 피해가 빈번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경제의 어두운 단면을 방치할 수 없다는 사명감을 갖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법 제정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공정거래법 규율도 지속해나가야 한다”며 “디지털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시책과 관련해 “부당내부거래는 빈틈없이 감시하고 기업집단 제도는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균형잡힌 시각에서 합리화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동일인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 조정 과제도 최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개선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가격은 유지하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해선 “정보제공 확대와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광고, 온라인 소비생활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조작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과 관련해선 “지난해 주거환경과 먹거리, 건강, 일자리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듯이 올해에도 금융, 통신 등 민생을 저해하는 담합, 불공정행위 사건에 더욱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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