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통행 방해”…차량 앞뒤에 대못 뿌린 50대 벌금형

특수재물손괴…벌금 500만원 선고
차량 앞뒤에 오토바이 설치하기도
法 “교통사고 야기하는 위험 행위”
  • 등록 2024-02-24 오전 11:35:28

    수정 2024-02-24 오전 11:35:2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대못을 뿌려 타이어를 손괴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9시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B씨의 승용차 바퀴 앞뒤에 대못을 뿌려 차량 타이어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뿌린 대못은 B씨가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이어에 박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차된 차량이 자신의 통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했으며 B씨의 승용차 앞뒤에 오토바이 두 대, 에어컨 실외기, 라바콘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등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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