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는 DSR…포함되지 않는 대출은?

금융당국, DSR 규제 단계적 시행 확대 방침
내년 7월부턴 총대출 2억 적용…추가대책서 앞당길 수도
햇살론, 현금서비스카드론, 소액신용대출 등 미포함
  • 등록 2021-09-21 오후 3:39:20

    수정 2021-09-21 오후 3:39:2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단계적 시행 확대 시간표를 일부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는 DSR 규제의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 비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이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 모두에 적용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후보자 시절부터 “DSR 확대일정이 1년 단위로 단계별로 돼 있는데 (2~3단계를)조금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SR엔 모든 빚이 포함될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전세대출 등 포함되지 않는 종류들도 상당하다. 은행감독업규정,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을 보면 ‘차주 단위 DSR 적용 제외 대출’을 알 수 있다.

먼저 부동산 관련 대출 중 DSR 산정 때 제외되는 경우는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이다. 분양오피스텔 중도금대출 등도 해당한다.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 전세대출자금도 마찬가지다. 단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DSR에 포함한다.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 역시 미포함이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서금금융상품을 이용해도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상용차 금융 △보험계약대출 △예ㆍ적금담보대출 △할부ㆍ리스 및 현금서비스ㆍ카드론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등도 DSR 적용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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