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공모 금액기준 상향조정 신중히 검토"-금감원

  • 등록 2001-01-08 오전 10:58:15

    수정 2001-01-08 오전 10:58:15

금감원 관계자는 8일 "현재 10억원으로 돼 있는 소액공모 금액기준을 20억~3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공모 금액기준이 오래전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경제규모 등에 비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면서 "하지만 소액공모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는 발행인들에게는 편의를 주지만 투자자 보호에는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소액공모 금액기준을 500만달러(약 60억원)로 정하고 있어 이를 보면 올릴 필요가 있지만 일본의 경우 1억엔(약 10억원)을 고수하고 있어 소액공모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소액공모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하려면 증권거래법을 고쳐야 하고 이는 재경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라면서 "금감원 내부적으로 소액공모 금액기준 상향조정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협의를 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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