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피서지 주변 식품업소 위생 점검

7월부터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등 점검
  • 등록 2013-06-13 오전 9:11:56

    수정 2013-06-13 오전 9:11:56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와 주변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빙과류, 음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신선채소류, 과일 등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횟감 어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도 실시한다.

식약처는 피서지에서 식품 취급을 할 때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조리와 취급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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