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세폭탄法 발의…“실거주 안하면 취득세 10% 중과”

  • 등록 2020-07-18 오전 10:41:37

    수정 2020-07-18 오전 10:58:4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택 구입 후 1년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추가적으로 10% 중과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주택 취득시 1년 이내에 실거주를 위해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주택은 생활의 필수재로 누구나 적정가격으로 취득해 안정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주택을 재테크 수단으로 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위한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려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구입이 일반적인 주택거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세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가됐다”고 했다.

현행 취득세는 주택가액에 따라 1~4% 부가된다.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에서 1주택자의 취득세는 현행대로 1~3%를 유지하고 2주택자는 8%, 법인과 3주택 이상자는 1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가 발표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개정안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는 취득세율 최대 12% 상향 적용안을 포함해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 및 별장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최대 20%까지 적용 △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대한 지방교육세 세율 규정 마련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의 주택양도 등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인상 등이 담겼다.

한 의원은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등은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을 상향했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보유를 유도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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