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세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ookminbnk.com)에 접속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과 동시에 즉시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대출은 국민은행과 거래가 없어도 가능하고 담보는 물론 보증인이 필요없으며 CSS에 의한 무보증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정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소득증빙만으로 간편하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부양가족이 있는 20세이상의 세대주면 가능하고 대출금액은 소득에 대한 최고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우대금리인 연 9.5%이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하기 때문에 0.3%의 보증료만 추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