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0부제 시행·백화점 조명사용 제한

2단계 고유가 대책 가운데 일부 우선 시행-산자부
  • 등록 2003-02-11 오전 9:47:51

    수정 2003-02-11 오전 9:47:51

[edaily 박영환기자] 주유소 옥외 조명과 백화점의 영업시간외 조명, 가로수 꼬마전구 등 장식용 조명 사용이 제한되고 정부, 공공기관의 승용차 10부제가 강제 시행된다. 또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이 산업체까지 확대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10일 평균기준 29달러를 넘어 상승세가 계속됨에 따라 2단계 고유가 대책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11일 천연가스 소비 절감 프로그램인 15-20프로그램을 산업체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800톤 이상의 LNG를 사용하는 업체들 가운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5%이상 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이는 업체들은 절감분의 20%에 해당하는 요금을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또 정부. 공공기관의 승용차 10부제를 강제 시행하고 개인용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오는 15일부터는 50KW이상 신규 심야전력 신청을 억제하기로 했다. 고아원, 양로원, 사회복지 시설 및 교육시설 등은 심야전력 신청 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오는 18일부터 가로수와 건물 입구 등에 설치한 장식용 꼬마전구 사용도 제한하고, 주유소와 LPG 충전소의 옥외 조명 사용을 주간에는 소등하게 하고, 야간에는 조명의 절반만 사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백화점 등 대형매장의 영업시간외 외부 조명과 자동차 판매소의 실내 및 상품 진열장의 영업시간외 조명사용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 고유가 대책 가운데 호화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제한 등 나머지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 유가 추이를 지켜본뒤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석유수입 부담금은 오는 17일부터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6원 내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2단계 대책 가운데 승강기 격층 운행, 승용차 10부제 전면 강제 시행, 호화 유흥업소의 네온사인, 도심경관 조명 사용 제한 등 나머지 조치들은 이라크 전쟁 발발전이라도 국제 유가가 상승,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시행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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