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어선, RFID로 막는다..120억 투자

  • 등록 2014-06-22 오후 12:00:03

    수정 2014-06-22 오후 12:00: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전자태그(RFID)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상목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미래부 1차관) 주재로 ‘제4회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열고 ‘해양 주권 확보를 위한 원거리 선박 식별 관리시스템 구축’ 등 15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 사업은 원거리 선박에 식별 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17년까지 3년간 총 120억 원이 들어간다.

해수부는 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전자허가증제도 도입, 모니터링 시스템 보급 및 운영을 총괄하고, 미래부는 원거리 선박 식별 기술 및 모니터링 개발하고, 외교부는 한·중 외교당국 간 전자허가증 제도 도입 관련 협력을 지원하게 된다.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전자허가증 (RFID 태크)을 개발해 보급하고, 단속선에는 원거리 무허가 중국어선 식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은 물론 물리적 충돌 및 인적 상해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국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이외에도 ‘사회문제해결 R&D사업’과제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및 모바일 결제사기 대응(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건강·안전 피해유발 기상 관측·예측·대응 기술개발(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 공급(환경부 물환경정책과)▲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극복(환경부 물환경정책과)▲유해물질 및 위·변조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식약처 오염물질과)▲방사능피해 예측 및 저감 기반 구축(미래부 원자력진흥정책과)▲감염병 위기로부터 조기 감시 및 대응기반 확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환경호르몬 통합 위해관리 및 대체소재 개발(환경부 화학물질과)▲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개선(환경부 폐자원관리과)▲스마트신호운영시스템 개발·구축(국토부 첨단도로환경과)▲재난 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안행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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