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은 27일 "재경부는 초과지분 처분명령에 위헌소지가 있으며 법무법인 광장, 김&장, 율촌, 태평양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김&장은 삼성생명이, 율촌은 삼성카드가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위가 광장측에 자문을 의뢰했을 뿐 태평양에는 전화로만 자문을 구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의원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재경부가 광장측의 의견은 무시한채 삼성이 의뢰한 두 보고서 의견에만 근거해 처분명령의 위헌성을 홍보해왔다는 점.
박 의원은 "법무법인 광장은 보고서에서 `부진정 소급입법이며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처분명령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여 현행법에 따라 임원과 금융기관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부과하고 개정안이 마련되면 의결권 제한 또는 처분명령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와 금감위가 삼성측 법무법인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감사원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