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삼성의뢰 법률자문따라 금산법 위헌주장"

재경부 법률자문 4곳중 2곳, 삼성측에서 의뢰
박영선 의원 "대내외 `제한적 처분명령 가능` 의견 무시"
  • 등록 2005-09-27 오전 9:12:18

    수정 2005-09-27 오전 9:12:18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을 발의해 정부안과 맞서고 있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재경부가 삼성측에서 의뢰한 법률자문 내용만으로 강제처분 명령의 위헌성을 홍보해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박영선 의원은 27일 "재경부는 초과지분 처분명령에 위헌소지가 있으며 법무법인 광장, 김&장, 율촌, 태평양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김&장은 삼성생명이, 율촌은 삼성카드가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위가 광장측에 자문을 의뢰했을 뿐 태평양에는 전화로만 자문을 구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법 위반자인 삼성측이 법 개정으로 처분명령이 내려질 경우 불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 의뢰한 법률자문을 재경부가 참고했다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재경부가 광장측의 의견은 무시한채 삼성이 의뢰한 두 보고서 의견에만 근거해 처분명령의 위헌성을 홍보해왔다는 점.

박 의원은 "법무법인 광장은 보고서에서 `부진정 소급입법이며 신뢰보호 원칙에도 위반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처분명령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덧붙여 현행법에 따라 임원과 금융기관에 대해 과태료 등의 처분을 부과하고 개정안이 마련되면 의결권 제한 또는 처분명령을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금감원 법무실에서도 `부진정 소급입법이며 신뢰보호 원칙에도 반하지 않고 법익형량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금감위와 재경부는 이를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와 금감위가 삼성측 법무법인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감사원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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