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0만원으로?…EITC `근로유인효과` 의문

EITC 골격 공개..초기 지원 대상자 적어
1차 지원대상 31만가구..정확한 소득파악 `관건`
재원 마련·기초수급자 이중적용 등 논란 예상
  • 등록 2006-06-22 오후 1:00:02

    수정 2006-06-22 오전 11:54:24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일하는 빈곤층에게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에 대한 골격이 제시됐다.

정부의 용역안으로 발표된 `한국형 EITC`는 당초 예상보다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혜택 대상도 적다는 평가다.

특히 기초수급자도 EITC지원 대상자에 중복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채 추후 검토 대상으로 미뤘다.

이는 처음 시행하는 EITC에 대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도 있겠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크고 효과성 논란의 여지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용역안을 토대로 부처협의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EITC의 기본 틀은 용역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ITC 대상자는 누구?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정부의 용역을 받아 발표한 `우리 현실에 맞는 EITC 실시방안`에 따르면 ▲연 근로소득 1700만원 미만이고 ▲자녀 2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재산 1억원 이하 무주택 가구를 EITC 우선 지원대상자로 삼았다.

첫 시행인 만큼 자격요건을 까다롭게 했다. 1단계로 오는 2008년(급여지급 시점기준)부터 적용되는 EITC 대상자는 어느정도 객관적인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부터 시작하게 된다.

자영업자와 특수직사업자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소득파악이 어려운 농·어민의 경우 EITC적용이 곤란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외국인의 경우 도입 초기에는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추후 확대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시행 초기단계에서는 지원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아동 2인 이상 부양가구로 한정했다. 부양아동은 18세 미만으로 하고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2010년부터는 부양 아동 1인 이상으로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면 시행단계에서는 무자녀 가구로 확대된다.

근로소득 기준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 계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반영해 최저생계비의 1.2배 수준이자 전국가구 중위소득(3380만원)의 50% 수준인 연 1700만원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소득은 부부합산으로 계산된다.

재산기준에 있어서는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되 금융재산, 자동차 등 일반재산가액도 1억원을 넘지않은 가구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31만 가구로, 우선 EITC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EITC정책토론회에서 예상한 지원 가구수 80만∼100만가구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대통령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등 정부가 계획했던 15만가구보다는 두배 규모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최소 50만가구에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을 정확히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하는 등 지급대상을 적게 설계했다"며 "초기에 대상을 키워 시행하기에는 재정 여건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등 부담이 많다"고 설명했다.

◇근로의욕 고취 지원금, 얼마나 받나

EITC의 최대 급여액은 연간 80만원이다.

연간 근로소득 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액에 10%를 곱한 금액을 받는다. 800만~1200만원에서는 80만원의 일정한 금액을 받게된다.

근로소득 1200만~1700만원 구간에서는 급여액이 점점 줄어든다. 최대 소득기준인 1700만원에서 근로소득을 뺀 금액의 16%를 받도록 했다.

예를 들면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500만원일 경우 EITC급여액은 500만원에 10%인 50만원을 받게된다. 1000만원이라면 80만원을 받는다.

연 근로소득이 1400만원일 경우에는 최대 소득기준 1700만원에서 1400만원을 뺀 300만원에 16%를 곱해 48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80만원으로, 기대치보다는 적다보니 저소득층의 근로 유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점증 구간(근로소득 0∼1만달러)에서는 근로소득의 최고 40%까지 정부가 추가 지원해주고, 최고액 고정구간에서는 정액 4000달러(380만원)를 EITC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필요한 예산은?

EITC 초기단계에서는 적용 대상을 한정적으로 가져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2008년부터 1단계로 31만가구에 시행할 경우 연간 15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2010년 2단계에서 부양아동 1인 이상 가구로 확대하고 무주택 요건을 완화하면 약 90만가구에 연 4000억원이 투입되고, 사업자로 확대하는 단계인 2013년부터는 150만가구에 약 1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무자녀 가구도 가능토록 EITC 시행을 전면 확대하면 360만 가구에 연간 총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일단, 근로자에게만 적용하는 1, 2단계에서는 자연적인 세수증가분으로 메울수 있다는 전망이다. 소득세 자연증가분이 연간 500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됐고 이중 일부를 EITC 예산으로 책정한다는 것.

그러나 사업자 시행단계로 접어들면 비과세·감면 축소, 폐지 등 별도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자영업자에게 EITC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필수적인 만큼, 대상 확대전에 소득파악율을 크게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면 그만큼 세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 2004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436만명 중 소득신고자는 114만명(26.1%)에 불과하며 그나마 신고된 소득도 상당폭 축소 신고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기초수급자 적용여부 `뜨거운 감자`

EITC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도 중복 적용할지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월117만원)미만인 경우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부족액을 보충해주는 소득지원제도다. 즉, 최소한의 생계비는 보장해주겠다는 것.

이 제도에도 근로유인책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자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기초수급가구는 81만가구다.

이중 EITC 대상에 적용되는 가구를 추려보면, 기초수급가구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약 20만 가구 중 아동 2인이상을 부양하는 가구로 약 5만5000가구가 해당된다.

조세연구원이 집계한 EITC 대상 31만가구에는 일단 기초수급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36만5000가구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 포함여부는 부처간에도 팽팽하게 의견대립을 하고 있어 아직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복건복지부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하자는 입장이며 재정경제부는 그 반대 입장인 것.

기초수급자에도 EITC를 적용하면 지원 필요성이 높은 극빈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취업과 근로를 장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소득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어 과다지급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기초수급자가 탈수급상태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유인하는 효과도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반면 기초수급자에 EITC를 적용하지 않으면 기초수급자로 하여금 차상위계층으로 도약하도록 근로유인책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긍정적인 점이 있으나 극빈층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논리적으로 보면 기초수급자와 EITC를 중복적용하지 않는 게 맞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극빈층에 대한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맞다"며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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