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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방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없었다.
A씨는 60대 건축업자 B)씨한테서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준공된 주택에 같은 해 8월 입주한 A씨는 전세금 6800만원에 계약한 뒤 2021년 8월 재계약 때 전세금을 9천만원으로 올려줬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주택 낙찰자가 나와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외 나머지 5600만원은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B씨한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숨진 사례는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지난 2월 28일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000만원을 받지 못한 3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