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채권 1.5억원 이상 매입해야 `당첨`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도 5년간 전매제한
전월세 임대아파트는 무주택 1순위자에게 공급
  • 등록 2005-12-28 오전 11:00:08

    수정 2005-12-28 오전 11:00:08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채권을 최소 1억5000만원 이상 매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판교 주상복합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5년간은 되팔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 25.7평 초과 아파트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채권상한액은 실분양가가 시세의 90% 이상 되도록 했다. 판교 34평형 분양가가 4억원이고 주변 시세가 5억원일 경우 실분양가는 4억5000만원이라는 얘기다. 채권으로 5000만원을 거둬들이겠다는 것으로, 채권손실율을 35%로 가정하면 1억4300만원을 매입해야 한다.

정부는 채권매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억원까지는 계약 전에, 나머지는 잔금납부 전에 매입토록 했다.

또 판교(1266가구)와 송파신도시(3500가구) 등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건설하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는 않지만 수도권에서는 5년, 지방에서는 3년간 전매를 제한키로 했다. 판교 주상복합의 경우 원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 이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공영개발지구에서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 부금 예금 1순위자에게 공급키로 했다. 다만 임대아파트를 공급 받아도 당첨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판교의 경우 전월세형 임대주택은 25.7평 초과 임대 2085가구의 30% 가량 된다. 전월세형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시세수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불법적인 전매행위 또는 알선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행위를 2인 이상 신고하면 기여도에 따라 배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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