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유사성분 넣은 불량식품 적발

  • 등록 2013-05-23 오전 9:26:51

    수정 2013-05-23 오전 9:26:51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식품 ‘신드림캡슐’ 과 ‘신드림’을 제조·판매한 퓨어앤그린 대표 김모(49)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해당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황모(43)씨도 검찰에 송치했다.

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부터 중국에서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신드림캡슐‘을 무신고 제조하고 1215상자(시가 6075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이들은 ‘치오실데나필 유사 신종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제품 제조를 의뢰해 총 6600상자(시가 12억원 상당)를 제조했고 이중 2888상자(시가 1억16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도 적발됐다.

황모씨는 인터넷, 약국, 골프장 등에서 해당 제품을 성기능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과대광고하는 수법으로 1148상자(시가 1억4026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드림캡슐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mg 검출됐고 ‘신드림’에서는 ‘치오실데나필’이라는 또 다른 신종 유사물질이 검출됐다.

신종 유사물질은 김모씨 등이 식약처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식품 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신종 성분의 경우 의약품 허가에 필요한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아 복용시 심장, 혈관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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