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어앤그린 대표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2011년부터 중국에서 실데나필이 함유된 캡슐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신드림캡슐‘을 무신고 제조하고 1215상자(시가 6075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이들은 ‘치오실데나필 유사 신종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한 후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제품 제조를 의뢰해 총 6600상자(시가 12억원 상당)를 제조했고 이중 2888상자(시가 1억16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도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드림캡슐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당 12.937mg 검출됐고 ‘신드림’에서는 ‘치오실데나필’이라는 또 다른 신종 유사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대해 회수·폐기 조치를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