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서구청장 보선, 잘못된 판결 원인…조국 유죄면 난 무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민주당, 검경 아닌 전 구청장-전 경찰 대결"
  • 등록 2023-09-08 오전 8:51:42

    수정 2023-09-08 오전 8:51:4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달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8일 “보궐선거 귀책사유가 저로 인한 것은 맞지만 보궐선거 중요한 이유는 잘못된 김명수 대법원의 판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다 지난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김태우 전 청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지만 예전 대법원의 공익 신고 관련 판례 태도와 현격히 다른 내용이었다”며 “제 소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면이 반영돼 여론 수렴으로 제가 사면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리나 선거법이 아닌 공익 신고 관련된 내용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됐다”며 “절차적 면에서도 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신고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다. 신고한 사람을 먼저 처벌하고 신고 받은 사람은 2심 이제 시작해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년 (강서구청장 지방선거에서) 맞붙었던 민주당 후보가 최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분이 당선됐으면 비리 때문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을 텐데 ‘돈봉투 민주당’이 공익 신고와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고 반문했다.

지난 8·15 특별사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이 있었는지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통령 사면은 헌법상 권한이고 그것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추천해야 한다”며 “사면해야 한다는 여론도 강한 것도 수렴돼 대통령께서 결단을 일찍 내린 것”이라고 봤다.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전 청장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경찰 간부 출신 진교훈 후보와 ‘검경’ 대결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전 청장은 “제 직전 직업은 강서구청장, 행정가였고 그 전 직업은 정치시사평론가였고 그 전 직업이 검찰 수사관이어서 검찰은 저의 전전전 직업”이라며 “전 구청장과 전 경찰의 대결”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5일 서울 강서구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우 전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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