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이전·토지소유 규제' 이낙연…현실성 놓고 갑론을박

과거 무산됐거나 위헌판결 나온 유사 정책 들고 나와
후보측 "명확한 부지 공개로 현실성 높여…문제점은 보완"
전문가 "여전히 실현 여부 의문…부작용 우려"
  • 등록 2021-08-09 오전 8:51:12

    수정 2021-08-09 오전 8:51:12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서울공항을 이전해 3만 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택지 소유 제한 및 개발이익 환수를 골자로 하는 ‘토지독점규제 3법’은 부동산 핵심 정책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정책들은 과거에 이미 무산됐거나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위헌판결 등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보완하고 공급 부지는 구체적으로 밝혀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서울공항 이전 부지에 3만 가구 공급…토지소유 등 규제


이 후보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주택공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을 스마트 신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공항 기능은 김포공항으로 이전하고 이 자리에 3만 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해 약 10만 명 수준의 제2 판교·위례를 만들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고도제한이 해제되면 인근에는 추가로 약 4만 가구 공급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근 대표발의한 ‘토지독점규제 3법’은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내걸었다. 해당 3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 유휴토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종합부동산세법(토지초과이득세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노태우 정부에서 선보인 ‘토지공개념 3법’과 유사하다.

문제는 서울공항 이전의 경우 과거 선거철마다 꾸준히 등장했던 공약임에도 안보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실현되지 못했고,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3법은 이미 위헌판결 등을 받았다는 점이다.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 불합치, 택지소유상한제는 위헌판결이 났고, 개발이익환수제는 명맥은 유지했지만 크게 완화됐다.

李 “문제 되는 부분 보완…실현 가능

그러나 이 후보 측은 공약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시대가 바뀐데다 논란이 됐던 부분 등은 보완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낙연 캠프 정책본부장인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군 부대가 평택으로 이전한 것처럼 서울공항도 충분히 타 공항으로 기능을 옮기고 이전할 수 있다”며 “시대가 변한 만큼 안보 개념도 바뀐데다가 도시 확장으로 외곽에 위치했던 공항이 도심에 가까워지고 주민 소음 피해가 커지는 등 이전할 필요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공항 이전은 명확한 부지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타 후보들보다 현실적인 공급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 후보 측은 “부지를 밝히지 않은 채 공급 물량만 말하는 것은 허황되다”며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곳에서 짓겠다고 밝혀야 현실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대주택보다 분양주택 비중을 늘려 현실적인 재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인접 지역 투기는 10년 전매 제한과 개발이익환수금 50% 상향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해 막겠다”고 말했다.

토지독점규제 3법의 경우에도 위헌 소지가 있던 부분 등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과거 택지소유상한제는 토지 소유 시점과 경위, 목적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택지 소유를 200평으로 제한했고, 초과 소유 부담금도 너무 높게 설정해 문제가 된 것”이라며 “이번에는 택지 소유 한도를 400평으로 늘리고 소유 경위, 목적 등을 반영한데다 초과 소유 부담금 비율도 낮추고 경과규정도 대폭 확대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시 서울은 약 600평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도심 아파트는 사실상 해당되지도 않는다”며 “이는 주택 정책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편중된 토지 보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부동산 정책이자 사회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 “현실성 떨어져…부작용 우려”

다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는 분위기다. 먼저 서울공항 이전과 관련해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항 이전은 10년 이상 걸리는 계획인데다 안보적 측면이 커서 추진이 쉽지 않다”며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무리 군 통수권자라고 해도 국방 관련 문제를 원하는 대로 하긴 쉽지 않다”며 “안보 문제로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지지율 추이에 따라 서울공항 인근 지역 부동산이 주식 ‘테마주’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항 이전으로 고도제한이 풀리면 주변 주택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며 “추후 이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기대감이 조성될 경우 미리 공개된 개발 예정지 인근에 투기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거나, 나와 있던 매물이 자취를 감추는 매물잠김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토지독점규제 3법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분석이다. 서진형 학회장은 “아무리 내용 개선을 한다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 및 건물과 같은 자본의 소유를 억제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토지 시장 마비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정책이 일방향적으로 실현된다면 헌법에 기초해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대중 교수는 “이미 강화돼 있는 규제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이야기”라며 “결국 문재인 정부 2탄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최황수 교수는 “이 후보의 공약들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일정 부분 구체화하긴 했지만, 반헌법적이고 시장 섭리에 맞지 않는 정책도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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