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앞 상습 쓰레기 투적한 남성…알고보니 '이 사람'이었다

  • 등록 2023-11-25 오후 3:26:43

    수정 2023-11-25 오후 3:26:4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같은 건물의 세입자였던 남성에게 쓰레기 테러를 당하고 있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는 카페 사장 A씨가 제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다른 날에도 카페 앞을 지나가면서 찢긴 종이를 던지기도 했다.

A씨는 “어느 날부터 카페 앞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다”며 “처음엔 ‘누가 지나가다가 버렸나보다’라고 생각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아는 사람, 같은 건물에 살았던 세입자였다”고 전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쳐)
A씨는 과거 같은 건물을 쓰던 때부터 남성과 이런저런 마찰을 빚어왔는데, 사무실에서 남성이 이사를 나간 후에는 악연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남성은 A씨 카페를 찾아와 화장실을 몰래 쓰다가 걸린 적이 있었고, 그와 다투던 남성에게 협박을 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A씨는 “언젠가부터 (남성이) 사각지대에 쓰레기를 뿌려두고 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영수증을 같은 종이를 잘게 찢어 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같은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쓰레기를 투기했으므로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조금 더 나아가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쓰레기를 던지는 게 위력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쓰레기 투척이 반복됨으로 주인 입장에서는 위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런 모습 처음이야!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