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CBO 만기상환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법원 "만기상환과 환매청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원심파기
  • 등록 2005-05-02 오전 9:30:56

    수정 2005-05-02 오전 9:30:56

[edaily 문영재기자]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후순위채(CBO) 등의 수익증권에 대해 발행·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상환요청에 따라 계약만기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수익증권의 발행·판매회사인 투신사나 은행이 CBO 등의 신탁재산이 현금화하기 어렵다며 상환대신 환매(일부 해지)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등의 자의적 해석에 제동을 건 것으로 향후 유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민은행과 교보증권투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8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환매규정을 유추적용해 신탁재산이 사실상 처분되는 날로 변제가 유예됐다고 주장하지만 상환금 반환은 약관상 어디에도 만기시 처분불가능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 대한 상환유예 규정이 없고 환매규정을 준용토록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기 상환이란 금융거래를 하는 당사자간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로서는 당연히 계약기간내에서 자금운용을 전제로 해야한다"며 "중도해지에 해당하는 환매청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금융회사인 피고들로서는 당연히 만기 약정규정에 따라 평가한 돈을 원고에게 줘야 한다"며 "이는 후순위채 등의 처분과 상관없이 상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2000년 3월 교보증권투신이 발행하고 국민은행이 판매한 CBO 수익증권을 800억원에 사들인 뒤 2001년 3월 만기 현금상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측이 일부만 상환하고 18억7000여만원에 대해 지급을 하지 않고 환매규정을 준용키로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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