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반쪽수사, 검찰이 정치적 중립 못 지킨 탓

  • 등록 2006-12-08 오전 9:20:11

    수정 2006-12-08 오전 9:57:12

[노컷뉴스 제공]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를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주도했다는 검찰의 중간수사발표에 대해 "일개 은행장과 재경부 국장 한 사람이 불법행위를 진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이번 수사결과는 검찰이 아직도 정치적 권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라는 평가가 나와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는 7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신율, 방송 저녁 7:05-9:00, FM 98.1Mhz)과의 인터뷰에서 "외환은행 매각 결정과정에 많은 고위관료들이 개입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검찰이 아직도 정치적 권력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몸통은 빼놓고 깃털에 불과한 사람들만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 했다.

또한 이대순 변호사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계약 자체가 무효라면서, "지금 드러난 내용만 봐도 사기에 의한 계약이라 계약취소의 사유가 되며, 이것이 범죄로 처벌받을 정도의 사기행위였다면 계약무효사유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론스타가 지분을 팔아버리면 상황이 종료되버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론스타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주식은 엄밀히 말하면 장물이기 때문에 압수의 대상이 된다"면서 "검찰이 압수보존명령을 법원해 신청하면,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전까지 팔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해, 검찰의 압수보존명령 신청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이하 방송 내용

▶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대순 변호사


- 검찰 수사가 '몸통은 없고 깃털만 잡았다'고 하는데?
외환은행은 당시 국책은행이었다. 정부가 51%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1조 이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덩치의 자산을 일개 은행장과 재경부 국장이 진행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 이번에 기소된 사람은 몇명인가?
이강원 전 행장, 변양호 재경부 국장을 비롯해 그 이전에 기소된 사람들까지 최종적으로는 약 10여명 안팍이다.

- 불법임이 밝혀졌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닌가?
무효라고 본다. 기소된 내용만 보더라도 불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번째는 당시 외환은행의 부실규모를 과대조작해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부실규모와 관련해서 BIS 조작 문제가 나오는데, 이강원 행장이 바로 그 혐의를 받고 있다. 론스타가 15억 이상의 뇌물을 줬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하종선 변호사를 통해 론스타가 4600만원 정도의 로비 자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불법행위에 대해 론스타의 적극적 개입이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건 법률상으로는 사기에 의한 계약이다. 지금 밝혀진 정도만 하더라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범죄행위로 처벌받을 정도의 사기행위였다면 무효사유까지 된다.

- 론스타는 미국계 회사인데,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나?
그렇다. 이건 국제거래라고 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미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통상 국제계약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국제계약은 아니다. 우리나라 물건을 판 것이기 때문에 계약관계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전부 다 국내에 있다. 따라서 적용 법률 자체도 대한민국 법률이어야 한다.

- 론스타가 자기지분을 팔아버리면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미 상황은 종료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게 가처분제도다.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팔지도 못하고, 다른 데 옮기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장 신청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론스타 부회장 엘리스 쇼트나 마이클 톰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는 비록 이번엔 론스타 책임자 자체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신병 확보가 되면 가까운 장래에 기소가 이뤄질 것임을 의미한다. 론스타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주식은 엄밀히 얘기하면 장물이다. 따라서 압수의 대상이 된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팔지 못하도록 압수보존 조치가 필요하다. 검찰이 법원에 압수보존명령을 신청해서 압수보존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하지만 검찰에선 압수보존조치를 신청할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신청한다 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까?
구속의 문제와 나중에 유죄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압수하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구속은 좀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 지금은 엘리스 쇼트와 마이클 톰슨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는 신병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할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얘기다. 압수보존에 필요한, 법원에서 인정하기 위한 자료의 신빙성이나 개연성은 좀 낮다. 이 얘기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압수보존명령이 나올 가능성은 훨씬 높다는 것이다.

-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다.

- 추가로 해명되야 할 부분은?
가장 문제는 몸통이 될 사안이다. 상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매수한 자금의 주인이 아니라 펀드 매니저다. 어떤 범죄행위든 몸통은 가장 많은 이익을 본 사람이다. 따라서 자금주에 대한 수사가 병행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조 700억원 정도의 돈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모집된 게 아니다. 올초에 국세청이 밝힌 것만 보더라도 10여명 안팍이라는 것이다. 그 수사가 과연 불가능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 어디까지가 윗선이 될 수 있을까?
청와대에 보고가 됐으며, 그 결정 과정에 많은 고위관료들이 개입했던 걸로 드러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 검찰이 정치적 힘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검찰 스스로 총체적 불법이라는 결과를 내놓고도 깃털에 불과한 사람만 기소하는 것이다.

- 노무현 정부가 주장했던 '검찰의 정치적 중립'도 설득력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일까?
론스타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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