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원텔레콤 특허권 취득

  • 등록 2000-04-03 오후 2:02:00

    수정 2000-04-03 오후 2:02:00

도원텔레콤은 3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시스템 중계기의 플랫페이딩 보상장치에 관한 특허권을 특허청으로부터 공식 취득,이날 등록증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특허는 지난 98년 6월 20일에 신청한 것이다. 이 특허는 마이크로 웨이브 또는 중간 주파수에 일정 크기의 부반송파를 첨가해 부반송파에 의해 자동이득제어(AGC) 기능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기지국의 이동국 출력 제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마이크로 웨이브 전송구간에서 플랫 페이딩에 의한 신호크기 변화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동통신 신호의 증감에 따라 중계기의 이득이 제어되지 않게하고 마이크로웨이브 전송구간에서 플랫페이딩에 의한 신호크기 변화를 보상으로써 마이크로 웨이브 중계기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도원텔레콤은 앞으로 특허기술의 상용화에 2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재 서비스하고 있는 셀룰라, PCS 및 향후 서비스 예정인 B-WLL, IMT2000에 모두 적용이 가능한 이 특허기술을 향후 중계기 사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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