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농무부 ''주저앉은 소'' 식용공급 전면 중단키로

미국, "쇠고기 안전에 문제없다" 입장 결국 ''수정''
  • 등록 2008-05-21 오전 9:09:49

    수정 2008-05-21 오전 9:09:49

[노컷뉴스 제공] 에드워드 샤퍼 美농무장관이 결국 '앉은뱅이 소'(다우너)에 고개를 숙였다.

올해 2월 병들거나 다친 소들의 불법도축 사실이 공개돼 홀마크 웨스트랜드社가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인 6만4천톤의 쇠고기 리콜조치에 들어갔을 때에도 샤퍼 장관은 '동물학대와 식품안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샤퍼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농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우너의 식용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규칙개정안을 전격 발표했다.

그는 올해 2월 홀마크 웨스트랜드 파문이후 두달여에 걸친 조사 결과 지난 6일 최종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모든 소'(all disabled non-ambulatory cattle,also know as downer cattle)들에 대한 시판금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는 쇠고기 식품공급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을 제고하는 한편 병든 소들에 대한 불법적인 도축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샤퍼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한해동안 미국에서 도축된 소 3천4백만마리 가운데 0.003%인 1천여마리의 병든 소들이 불법으로 도축됐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이 미미한 수치에도 개정된 규칙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샤퍼 장관은 또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앉은뱅이 소'의 도축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검역인력을 줄일 수 있게 돼 식품안전성 검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축산업자들이 병든 소를 도축장으로 보내는 것도 방치할 수 있어 불법도축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감독국(FSIS)은 병들거나 다친 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도축을 허용해온 규칙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농무부는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이 처음으로 발견된 직후 '앉은뱅이 소'에서 나온 고기의 시판을 금지했지만 현행 규정에 따르면 2차 검역을 통과할 경우 식용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앉은뱅이 소'들은 면역체계가 약해 대장균이나 살모넬라,특히 광우병 감염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HSUS-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는 올해 2월에 이어서 지난 7일 미국내 일부 도축장에서 방치돼 있는 앉은뱅이 소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웹사이트에 올려 또다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단체의 회장인 웨인 파슬(Wayne Pacelle)은 '다우너들이 도축돼 시중에 유통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경매장과 도축장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식용으로 판매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육류회사 제품 가운데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1등급 리콜이 최근 잇따르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이달 들어서만 JSM 미트 홀딩스(5/16)를 비롯해 뉴욕의 페어뱅크 리컨스트럭션(5/12),하와이의 팔라마 홀딩스(5/8),뉴욕의 구어메이 부띠크사(5/3)등 모두 4개 업체가 1등급 리콜을 시행했거나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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