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농·축산물의 생산단계 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 ▲농·축산물 안전성 확보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나트륨 저감화 등 식생활안전 및 식품안전 인증(HACCP) 정책 협조 ▲부정·불량식품 근절 공유체계 구축 ▲위해물질 분석과 관련한 기술 제공 등이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식품안전인증(HACCP) 제도 확대를 통한 농·축산물 등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나트륨 저감화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식생활·위생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