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코인빗의 은행 실명계좌 확보가 눈앞에 다가온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빗이 은행 측과 실명계좌 협의를 최종 마무리하면 국내 5번 째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가 된다.
코인빗은 원화 거래에 필요한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와 관련, 30일 “그간 협의를 진행해온 A은행에 확인한 결과, 코인빗과 실명계좌 허가에 있어 모든 합의가 끝났다”며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시행 등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입장에서는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특금법은 가상자산업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분명히 역할을 했다”며 “코인빗은 특금법 문턱을 넘어 신뢰받는 거래소로 성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코인빗은 앞서 지난 9월 23일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알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9월 25일부터 원화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고가 수리된 거래소는 업비트, 코빗, 빗썸과 코인원 등 4곳에 불과하다. 현재 금융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 나머지 25개 거래소는 원화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코인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한편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기존 4개 거래소외에 요건을 갖췄다면 추가로 원화 마켓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애초 역량이 부족한 거래소들은 정리되는 게 투자자 보호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자칫 독과점 시장에서 일부 거래소만 배불려주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인빗의 5번 째 원화마켓 등록여부는 금융당국의 방침이 변수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