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폭 감면..중장기 폐지

과세기준 9억으로 상향..세율 절반이하로 인하
과세기준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
  • 등록 2008-09-23 오전 10:00:29

    수정 2008-09-23 오전 10:12:39

[이데일리 오상용기자] 내년 납세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되고, 과세기준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또 현행 1~3%인 종부세 세율도 0.5~1%로 대폭 낮춰지고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또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재산세로 전환돼 세법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주택분 종부세 개편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우선 주택 종부세의 과세기준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변경되고 과표와 세율도 조정된다.



종전 과세표준 3억원(실제시가 9억)이하 1%, 3억~14억원까지 1.5%, 14~94억원까지 2%, 94억원초과 3%이든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시가 15억원) 이하 0.5%, 6억~12억원까지 0.75%, 12억원 초과 1%로 대폭 인하된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세금감면도 이뤄진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인 60세~65세이하 고령자에 대해 10%, 65세~70세미만 20%, 70세 이상에 대해선 30%의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도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이고, 0.6~1.6%인 현행 세율도 0.5%~0.7%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0.8%의 세율로 부과하던 일부 서비스업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는 폐지하기로 했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인하했다. 과세기준금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과표구간도 조정했다. 1~4%인 세율도 0.75%~2%로 인하했다.

재정부는 또 시가(공시가격)를 기준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던 것을 공정시장가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유세는 양도세와 달리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가를 조사해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요시 공정시장가액을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가격 급등과 급락 등 상환변화에 대응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탄력적(-20%~+2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기로 했다.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한편,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산세 부담도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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