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목 조르고 욕설한 50대, 재판서는 “장난 친 것”

  • 등록 2023-09-29 오후 11:46:57

    수정 2023-09-29 오후 11:46:5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어머니 입에 음식을 밀어 넣고 욕을 하며 목을 조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최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함께 살던 어머니에 “XXX, X 같은 X, 왜 나를 낳았어, 나랑 같이 죽어야 해”라며 억지로 케이크를 입에 밀어 넣고 수건으로 입을 막은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식 투자 실패로 1억 4000만원 상당의 빚을 진 후 부인과 이혼하고 지난 3월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연행되던 중에도 A씨는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다시 집으로 가면 엄마를 죽일 것 같다. 엄마를 죽여야 이 상황이 끝날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케이크를 건네다 얼굴에 묻히는 장난만 쳤는데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고, 말다툼을 하다 ‘같이 죽자’고 말하니 어머니가 112에 신고했다”며 자신은 어머니의 입을 수건으로 막거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얼굴에 케이크를 묻히는 장난을 쳤더니 격분해 소리 질렀다는 해명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케이크 조각이 묻은 수건이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던 객관적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112 신고 녹취에서도 A씨가 수 차례 ‘같이 죽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들 잘못 낳은 죄로 죽어야 한다’고 해 변명을 도저히 믿기 어렵다”고 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재판에서 피해자가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다고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주장을 펼친 점, 법정에서도 질문에 명확히 대답한 점 등을 들어 인지능력이 저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패륜적 언행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목에 상처가 남지 않는 등 폭행 정도도 비교적 경미했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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