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2일 “(차값 기준 자동차세 부과방안에 대해) FTA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며 “단정적으로 위반 여부를 말하긴 어렵지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자동차세 부과를 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발의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일부 수입차의 경우 가격이 비싸도 배기량이 낮아 오히려 가격이 저렴한 국산차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내국세 조세정책이 내·외국산을 부당 차별하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대상이 되는만큼 새 자동차세가 국산차와 수입차를 차별하는 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차값 기준의 자동차세를 도입할 경우 상당수의 수입차 운전자가 지금보다 많은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정부가 국내 차산업 보호를 위해 이 법안을 도입하는 것으로 비춰지면 FTA 회원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역충돌 가능성 때문에 정부에선 이번 자동차세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제출되면 구체적인 검토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심 의원은 법안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단순히 국내 차산업 보호측면이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