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수위는 낮지만 대기업이 회계처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LG텔레콤에 따르면, 지난 10월25일 이 회사는 증선위로부터 금융리스 자산과 부채를 과소계상했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았다.
경고조치는 통상 고의성이 없거나 과실 정도가 크지 않을 때 부과되는 경미한 제재. 그러나 재발시 과중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LG텔레콤의 회계처리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2003년 HP파이낸셜서비스와 컴퓨터서버장비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롯됐다.
이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는 금융리스(자산매입 개념)에 맞춰 회계처리를 해야 하지만, LG텔레콤은 이를 운용리스(임차 개념)로 처리했다.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하면 당기순익은 나빠지지만, 부채비율은 좋아지는 효과를 낸다. 회계 전문가들은 과거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종종 사용하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의 경우 이에 따라 2003년과 2004년 유형자산이 각각 654억원, 1152억원 과소평가됐고, 리스부채의 경우 같은 기간 각각 638억원, 1071억원이 과소계상됐다. 당기순이익은 각각 15억원, 66억원 축소집계됐다.
LG텔레콤은 올해 3월 과거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잘못 처리했던 것을 바로 잡았다.
하지만 이번 증선위 조치로 LG그룹 주요 계열사로서 회계처리에 오점을 남겼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이달에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LG텔레콤은 이번 회계처리 오류문제가 대주주와 경영진, 회사의 평판 등에 좋지않은 영향을 줄까 우려하기도 했다.
증권사 한 기업분석가는 "신용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업들이 실제보다 부채비율을 양호하게 보이기 위해 금융리스를 운용리스로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의도적이든 아니든 회계관련 오류로 징계를 받으면 기업 이미지에는 타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