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부부 공동 명의 하면 세금 부담 적어지나?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 등록 2008-12-11 오전 10:09:00

    수정 2008-12-11 오전 10:09:00

[조선일보 제공] Q : 종합부동산세를 2년째 납부해온 A씨는 집 샀을 때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주택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지분 증여를 통해 공동 명의로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A :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 명의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납세의무자인 개인이 소유하는 지분을 단위로 해서 세액이 계산되므로, 명의를 분산하면 과세 표준이 줄어들고 낮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득세와 등록세처럼 단일 세율로 과세하는 거래세나 단일세율로 중과(50~60%)되는 양도소득세는 사람별로 각자 과세되더라도 절세 효과가 없다. 같은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재산세도 부부 공유로 했다고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예컨대 올해 재산세 546만원, 종부세 1281만원을 부담한 사람의 경우(공시지가 20억원 아파트 기준),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내년 재산세가 598만원, 종부세가 234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만약 부부가 절반씩 지분을 나눠 보유했으면, 인별 과세하는 종부세는 각자 44만원씩 부부 합산 88만원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반면 재산세는 각각 299만원으로, 1인 보유시와 세액 차이가 없다.

내년에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 소유자 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는 재산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 경우, 부부 간 증여를 통해 부부 공동 소유로 전환하더라도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는 별로 없다. 더구나 앞으로 보유세에서 차지하는 재산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부부 공동 명의로 인한 효과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굳이 보유세를 줄이기 위해 부부 간 지분을 증여한다면 증여 시 발생되는 취득·등록세(약 4%)와 변경되는 보유세 부담을 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인 점을 감안하면 확정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초에 증여 유무를 고민해도 늦지 않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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