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규정을 준용해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5년간의 양도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양도당시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
예컨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구입한 2억원(취득당시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짜리 미분양 주택이 5년후 2억5000만원(공시가격)으로 오르고, 7년후 4억원(공시가격 3억2000만원)에 처분했다면 5년치 양도소득금액 1억125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전체기간의 양도차익은 2억원이지만 5년 이후 차익 8750만원에 대해서만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산식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양도당시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