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양도세 면제 "이렇게 계산합니다"

`5년이상 보유후 처분`시 5년 시세차익 빼고 과세
  • 등록 2009-02-17 오전 9:46:02

    수정 2009-02-17 오전 9:46:02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정부는 수도권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면제 또는 감면과 관련, 감면 대상이 되는 5년간의 양도차익을 해당기간의 공시가격 차액 비율에 따라 결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규정을 준용해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5년간의 양도소득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양도당시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

예컨대 비과밀억제권역에서 구입한 2억원(취득당시 공시가격 1억6000만원)짜리 미분양 주택이 5년후 2억5000만원(공시가격)으로 오르고, 7년후 4억원(공시가격 3억2000만원)에 처분했다면 5년치 양도소득금액 1억125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면제된다.

이 경우 전체기간의 양도차익은 2억원이지만 5년 이후 차익 8750만원에 대해서만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연 3%, 최대 30%)를 적용하여 과세한다.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산식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양도당시의 공시가격 - 취득당시의 공시가격)}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제야 웃는 민희진
  • 나락간 '트바로티' 김호중
  • 웃으며 시작
  • 디올 그 자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