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단속…과태료 최대 300만원

  • 등록 2019-01-20 오전 11:15:00

    수정 2019-01-20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설 연휴를 앞두고 21일부터 2월 1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 점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이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과류는 공기(질소)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은 35%이 넘어서는 안된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설·추석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1564건을 점검한 결과, 62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이중 서울시내 제조업체 제품 19건에 대해서는 모두 2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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