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역세권에 장기전세 2만가구 추가공급

지구단위계획구역外 지역도 주민제안시 사업허용
용적률 최대 500%..증가용적률 60% 시프트로 공급
기존 대상지+재촉지구 등 역세권에 총 5만3천가구
  • 등록 2009-02-25 오전 10:00:04

    수정 2009-02-25 오전 9:26:03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내 역세권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2만여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당초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제한됐던 시프트 공급 대상지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주거지역에서 주민제안 형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도변경 등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일부를 시프트로 공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역세권 시프트 공급 확대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이는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만 대상으로 했던 역세권 시프트 공급방안(작년 3월 발표)을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장기전세 지으면 인센티브 `팍팍` 2008.03.18 12:52>

서울시는 역 주변 반경 500m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주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60%를 시프트로 공급키로 했다. 적용 대상지는 서울시내 모든 역세권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다.

다만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됐으며, 역세권에 위치한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정비사업 대상지와 준공업지역에 대한 시프트 공급방안(3차 예정) 시행여부는 내년 초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시프트 공급 확대방안의 대상지 총 면적은 114㎢로, 시는 이중 1.7%인 약 2㎢의 부지에서 사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최소 사업부지면적을 기존 3000㎡(1차 방안)에서 현행 주택건설사업 관련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면적인 5000㎡로 늘려 기반시설 확보가 쉽도록 했다. 사업방식은 기존의 주택건설사업(건축허가분 포함)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 등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확대로 난개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역에서 반경 250m까지의 경우 용도변경 등을 허용하지만 반경 250m~500m권은 경관보호 필요성 등에 따라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허용 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공급과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시내 역세권에 약 2만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밝힌 역세권 시프트 공급 계획물량은 기존 역세권 시프트 1만가구(작년 3월), 역세권 재정비촉진구역 시프트 2만3000가구(작년 12월) 등 총 5만3000가구 규모다.

서울시는 내달 중 이번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6월까지 주택조례 등 관련 제도 개정을 마무리해 이르면 7월부터 2차 민간 시프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공급방안에 따른 시프트 공급시기는 2011년께로 예상된다.
 
장기전세는 주변 전셋값의 80%로 공급받아 2년 단위로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의 한 종류로 지금까지 평균 8.5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시 역세권 시프트 공급 대상지역 개요도(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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