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관련 규정 제정- 금감위

  • 등록 2000-11-24 오후 12:03:23

    수정 2000-11-24 오후 12:03:23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금감위가 제정한 이번 규정에는 기업구조조정회사의 등록업무 처리시한을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로 정하는 등 등록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법상 차입한도 및 사채발행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및 적립금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했다. 이에따라 기업구조조정회사를 설립하려면 채권금융기관 2개 이상이 참여하는 3인이상 발기인이 자본금 5억원이상의 한시적인(5년이내, 1년연장 가능) 주식회사로 금감위에 등록하면 된다. 자금의 차입은 자기자본의 2배 범위내에서 가능하고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에서 사채발행이 가능하다. 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공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취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하되 결산서류 공시기간은 2년으로 결정했다. 자산관리회사(AMC), 외국자산운용회사의 국내지점 등의 설치등록에 관해서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며 겸영등의 승인신청서 기재사항, 승인기준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은 자기자본금 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운용전문인력 4인이상이며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야 한다. 한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결산서류 등 각종 보고서류의 접수, 등록 등 서식제정에 관한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게 된다. 금감위는 CRV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의 CRV설립이 본격화되고 정부와 금융기관주도로 이뤄지던 기업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등록등에 관한 규정" 자료전문은 정책/금융 페이지 보도자료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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