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 빼고 주요 법안 내일 강행 처리"

재개발이익환수법 등 국회의장 직권상정
  • 등록 2006-05-01 오후 5:07:53

    수정 2006-05-01 오후 5:07:53

[노컷뉴스 제공] 여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본회의에서 재개발이익환수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등에 필수적인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 처리를 요청했다"며 "사학법을 제외한 만큼 한나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민주 노동당이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고마움을 표시한다"며 "민노당과 여려 차례 협의를 한 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처리에 합의했다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직권 상정을 요청한 법안은 '재개발 이익 환수법'과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비롯해 독도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동북아역사재단법'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과세를 위한 '국제조세 조정 관련법' 그리고 '주민소환제' 등 지방 자치 개혁 법안들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당이 시급한 민생법안이라며 강조했던 비정규직 보호법안 처리를 미루는 대신 직권 상정 처리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민주노동당과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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