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곳곳에 `구멍`

무주택 인정범위, 가점항목 검증방법 등
  • 등록 2007-03-20 오전 9:25:42

    수정 2007-03-20 오전 9:25:42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청약가점제는 무주택자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여서 무주택자 인정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또 청약점수 산정방식과 관련해서도 우발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허점1 = 정부는 싼 집을 소유한 1주택자의 청약권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금액이나 일정 평형 이하는 무주택자로 간주할 방침이다. 하지만 무주택 인정범위는 정부의 작위적인 기준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컨대 무주택 인정범위를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이면서 전용 15평 이하로 했을 경우 ▲공시가격 1억원 초반대 주택 소유자들 ▲공시가격은 1억원 이하지만 전용면적 15평 초과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허점2 = 고가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사람들을 무주택자로 보는 것도 문제다. 이들은 실제로는 주택에 살면서 무주택자로 청약기회를 갖기 때문이다. 강남의 경우 10억짜리 오피스텔도 수두룩한 상황이다.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용 건물로 분류되어 있지만 세금을 매길 때는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허점3 = 정부는 아직까지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기초통계(근로소득지원세제(EITC)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에 대한 가점항목은 2008년 이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항목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돈 많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청약제도 개편취지가 무색해 지는 셈이다.
  
◇허점4 = 청약가점제 청약방식은 자기가 점수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데 간단한 기재오류로 부적격당첨자가 됐을 경우 구제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평형에 따라 5-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허점5 = 청약 가점항목의 부양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검증을 하는데 위장전입을 통해 편법을 쓸 경우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위장전입자를 적발해도 당첨취소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당첨자가 분양권을 팔아 버린 경우, 이미 입주한 경우 등에 대한 후속처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허점6 = 주택소유 여부를 검색하는 `주택전산망`과 과거 5년내 당첨여부를 검색하는 `당첨자관리 전산망`이 연계되지 않아 부적격 당첨자가 생기는 문제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 2월초 청약규정을 어기고 당첨된 부적격자 471명을 적발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2주택자이면서 1순위 청약을 한 경우, 5년내 당첨사실이 있으면서 당첨된 경우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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