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대책, 농업전문 PEF 조성

  • 등록 2007-06-28 오전 9:22:12

    수정 2007-06-28 오전 9:22:12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업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농업전문 사모펀드(PEF)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지은행에서 농지를 8년 이상 임대위탁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율이 현행 60%에서 9~36%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FTA 보완대책을 국회 한미 FTA 특위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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