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

"변호사 부동산 중개 허용, 영세 공인중개사 문 닫게 할 것"
  • 등록 2017-02-26 오전 11:04:10

    수정 2017-02-26 오전 11:04:10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BNB타워 캠프에서 ‘촛불혁명 실현 정책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변호사 및 로펌의 부동산 중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사 및 로펌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11월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한 것을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대해 “권리분석 없는 부동산 중개가 어디 있나?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법원도 이미 2006년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며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골목상권 침해가 불 보듯 뻔하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며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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