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금산법 삼성생명-카드 분리적용 `검토`

삼성카드 에버랜드 초과지분만 강제처분토록
생명 지분 인정하되 `신탁-고유계정 구분` 전제
  • 등록 2005-09-28 오전 9:51:44

    수정 2005-09-28 오전 9:51:44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은 법 제정전에 취득한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을 인정하되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초과지분만 강제 처분토록 하는 분리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28일 "과거에 취득했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성 금융계열사의 동일계열 초과지분을 바로 잡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을 감안해 이같은 분리적용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박영선 의원안대로 금산법 개정안을 삼성생명과 카드에 금산법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지만, 유예기간을 주거나 지분 취득시점에 따라 분리 대응하자는 의견이 좀더 우세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영선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성생명과 카드에 대해 분리 대응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삼성생명과 카드에 대한 분리적용이 입법화될 경우 금산법이 제정된 지난 97년 이전에 이뤄진 삼성생명의 7.2% 삼성전자 지분 취득은 인정하되 삼성카드가 취득한 25.6%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5% 초과분을 강제 처분토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삼성생명이 신탁계정과 고유계정의 구분을 명확히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삼성그룹이 법을 어기고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지만, 박영선 의원안이 채택되더라도 이에 대해 일정부분 손질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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