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28일 "과거에 취득했지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삼성 금융계열사의 동일계열 초과지분을 바로 잡는다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현실을 감안해 이같은 분리적용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박영선 의원안대로 금산법 개정안을 삼성생명과 카드에 금산법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지만, 유예기간을 주거나 지분 취득시점에 따라 분리 대응하자는 의견이 좀더 우세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삼성생명과 카드에 대한 분리적용이 입법화될 경우 금산법이 제정된 지난 97년 이전에 이뤄진 삼성생명의 7.2% 삼성전자 지분 취득은 인정하되 삼성카드가 취득한 25.6% 삼성에버랜드 지분에 대해서는 5% 초과분을 강제 처분토록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삼성그룹이 법을 어기고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지만, 박영선 의원안이 채택되더라도 이에 대해 일정부분 손질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