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교문으로부터 50m~400m 구간을 정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하고, 통행제한 시간대에는 학교보안관 및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에 나와 차량 안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도한다. 서울시는 해마다 15개씩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추가하는 등 2018년까지 141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81개소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총 1704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양천구 신정유치원을 비롯해 33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또 성동구 옥수초등학교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및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
▶ 관련기사 ◀
☞ 서울시 보행자 통행 막는 입간판에 과태료 부과
☞ 서울시의회 "친일인명사전 4389명 필사본 제작 범국민운동"
☞ 서울시, '시민의 땅 소유자 찾아주기'사업 추진
☞ 서울시, 가까운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하나로 합친다
☞ 서울시, 노들섬 '음악중심 복합문화기지' 조성 국제설계 공모
☞ 서울시, 20년 이상 도시기반시설 감사
☞ 서울시 3월 중 서울광장서 '개성공단 도움 바자회' 추진
☞ 서울시, 5개 대학과 청년일자리 해결 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