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8년까지 '어린이 보행전용거리' 141개소 운영

  • 등록 2016-03-01 오전 11:15:00

    수정 2016-03-01 오전 11:15:00

서울시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시는 올해도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서울시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간대에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구간인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확대한다.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어린이 이동이 많은 등·하교 시간대에 교문으로부터 50m~400m 구간을 정해 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하고, 통행제한 시간대에는 학교보안관 및 녹색어머니회가 현장에 나와 차량 안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지도한다. 서울시는 해마다 15개씩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추가하는 등 2018년까지 141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81개소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올해도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말 기준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총 1704개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양천구 신정유치원을 비롯해 33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또 성동구 옥수초등학교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7개소는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시설을 보완 및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전방에 달려오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전광판에 표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속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과속경보표지판’도 확대한다. 현재 87개소에서 올해 10개소를 추가, 앞으로 매년 10개소 이상 추가해 2018년 총 117개소까지 확대한다.

이방일 서울시 보행자전거과장은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는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학교 앞을 마음 놓고 이동할 수 있어 어린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통행제한 시간대, 구간,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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