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자·대기업 세금은 올리고 서민 세금은 내리고”

  • 등록 2012-02-26 오후 6:13:42

    수정 2012-02-26 오후 6:13:42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민주통합당이 조세개혁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에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자를 늘려 보편적 복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 제고, 보편적 복지 재원확보,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한다”며 “1%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늘려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세개혁이 적용되면 2017년까지 연 평균 15조 가량 세금 수익을 늘리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9.3%였던 조세부담율은 오는 2017년까지 21.5% 이상으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8% 수준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7년 21%였던 조세부담율이 부자감세로 19%까지 떨어졌다”며 “부자감세 철회와 세정 개혁 등 MB정부에서 왜곡된 세제·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조세공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한다. 연간 소득이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 사이일 경우 지금까지는 35%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38%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최고세율 적용자는 3만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고 세수는 약 1조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억5000만원을 넘는 급여를 받으면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해 고소득자에 대한 실효 세율을 높이겠다는 설명이다.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하기위해 법인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과세표준 500억원을 넘으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과표 200억원 이상이면 22%의 세율이 적용됐으니 3%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5.5%이고 대부분 선진국은 이를 넘는데 우리의 경우 법인세를 올린다 해도 24.2% 수준으로 문제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차익에 붙는 세금도 늘어난다. 유가증권 시장에 등록된 회사의 경우 현행법상 3%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대주주에 해당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지분율 2%또는 50억원 이상의 주식만 보유해도 대주주에 해당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상 대주주의 범위가 너무 협소한 만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영세사업자나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은 줄여주고 납세 편의는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4800만원 기준은 2000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영업 환경은 그대로인데 물가상승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고자동차나 예술품 등 사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구입해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방식에서 ‘마진과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과세가 배제되고 허위로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환급받고 도주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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