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세공평성 제고, 보편적 복지 재원확보,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 경감 등을 목표로 한다”며 “1%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늘려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서민의 세금 부담은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세개혁이 적용되면 2017년까지 연 평균 15조 가량 세금 수익을 늘리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19.3%였던 조세부담율은 오는 2017년까지 21.5% 이상으로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8% 수준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2007년 21%였던 조세부담율이 부자감세로 19%까지 떨어졌다”며 “부자감세 철회와 세정 개혁 등 MB정부에서 왜곡된 세제·세정의 정상화를 통해 조세공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도록하기위해 법인세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과세표준 500억원을 넘으면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현재는 과표 200억원 이상이면 22%의 세율이 적용됐으니 3%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현재 OECD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이 25.5%이고 대부분 선진국은 이를 넘는데 우리의 경우 법인세를 올린다 해도 24.2% 수준으로 문제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중고자동차나 예술품 등 사업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구입해 실수요자에 판매하는 거래의 경우 사업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수가 어렵기 때문에 현행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공제’ 방식에서 ‘마진과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복과세가 배제되고 허위로 매입세액 공제금액을 환급받고 도주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