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끊이지 않는 부당행위…징계의 계절

10월 들어 흥국·ING·메트라이프·금호생명 등 `기관주의`
메리츠 등 7개 손보사들도 재보험 부당업무로 조치 잇따라
  • 등록 2008-11-13 오전 10:17:02

    수정 2008-11-13 오전 10:17:02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보험사들의 법규 위반이나 부당한 업무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징계를 받고 있다.

13일 금융감독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중순 부문검사에서 적발된 부당 업무처리로 인해 최근 생보사들에게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흥국생명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종외화증권 업무가 부실하고, 파생상품거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공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투자제한자산을 주요 운용대상으로 하는 외화표시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것과 자산운용업무에 대한 리스크 측정 및 관리 소홀을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자산운용위탁사 선정에 있어 운용이 불합리한 점도 개선사항으로 조치를 받았다.

네덜란드계 생명보험사인 ING생명도 당시 검사에서 파생상품거래로 발생한 손실을 지연 공시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이 지난 8월 중순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상품공시 및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에 대한 부문검사에서도 상당수 위규사항을 적발,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험안내자료 심사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주의를 받았다. 금호생명은 통신판매용 표준상품설명대본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지적을 받았다. 동양생명은 보험계약자에게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손해보험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 7개사가 재보험 거래와 관련한 부당 업무처리로 지난달 중순 무더기로 `기관주의` 등의 무더기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6월30일~7월23일 손보사들의 재보험 거래선 관리, 재보험 정산실태, 출재보험료 구분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벌였다.

징계를 받은 손보사는 현대해상(001450)을 비롯, 삼성화재(000810), 메리츠화재(000060), 동부화재(005830), 롯데손해보험(000400), 제일화재(000610), 그린손해보험(000470) 등이다.

재보험 거래와 관련해 손보사들이 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은 재보험 미결계정 계상 오류다. 손보사들이 결산때 거래금액을 정산할 때 재보험사와 정산금액이 정확히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된 것.

아울러 출재보험료(손해보험사가 재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를 구분할 때 국내 중개사를 통해 해외 재보험사와 거래할 때는 `해외 출재`, 해외 재보험사 국내 지점과는 `국내 출재`로 구분해야 하지만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함께 메리츠화재와 동부화재 등은 재보험거래선 관리를 개선 사항으로 지적받았고, 특히 메리츠화재는 책임준비금 적립업무에 대해서도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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