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의 달인] 크게 바뀐 부동산세(稅) 대응책은?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
  • 등록 2009-01-07 오전 9:48:00

    수정 2009-01-07 오전 9:48:00

[조선일보 제공] 올해 조세 제도가 예년에 비해 크게 바뀌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바뀐 세법에 따라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나가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은 거래 금액이 커서 달라지는 세법 내용을 잘 모른 채 접근했다간 손해보기 십상이다.

우선 자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세를 살펴보자. 양도세 자체는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양도세율이 인하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확대되며 다주택자 특례도 있다. 그러나 세금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막상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언제 시장이 회복될지도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라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제완화가 부동산시장을 떠받쳐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역으로 세금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좌우되진 않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금혜택만으로 자산처분을 고민하지 말고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시장의 흐름과 개별부동산의 특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증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이야 사람의 운명에 따라 시기를 변동할 순 없지만, 살아생전 증여를 고민 중인 사람들은 상속·증여세 개정에 대한 논의과정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결정하는 게 유리할 것 같다.

국회 통과과정에서 보류되긴 했지만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 상정된 작년 세법개정안에는 증여세가 현재보다 최대 50% 가까이 줄어들게 돼 있었다. 결국 증여세를 줄이는 것이 과세 당국의 생각인 만큼 향후 다시 증여세를 줄이는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증여는 서두를 이유가 없겠다.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서는 재산세를 주목해야 한다. 재산세는 지금까지 종부세 이슈가 워낙 커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젠 종부세가 크게 줄어드는 바람에 극소수 주택을 제외하고는 재산세의 비중이 훨씬 커졌다.

세금관련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에서 지난해 말 밝힌 2009년 경제운용방향 등을 보면 재산세로의 보유세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재산세에도 세율이나 과표기준금액 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보유세로 인한 자산 리모델링은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재산세의 향방을 지켜보면서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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