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보다 50% 저렴”…LH, 전국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전국 76개 시·군·구에 총 5192가구
소득·자산 기준 맞춰야 입주 가능
  • 등록 2021-06-30 오전 8:44:46

    수정 2021-06-30 오전 8:44:46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 2일부터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 또는 재건축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이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한다.

(사진=연합뉴스)
LH는 지난 3월 실시한 1차 정기모집을 통해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264가구를 공급했으며, 이번 2차 정기모집에서는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5192가구를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1391가구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674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127호를 공급한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3499가구, 그 외 지역이 1693가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 기숙사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이다. 보증금은 약 60만원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 주택이다.

거주기간은 청년·기숙사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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