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재정경제부는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종합적이고 일관된 대외경제·통상정책 수립과 관계부처간 효율적인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며 다음달중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회의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을 제정키로 했다.
`경제정책조정회의`로부터 분리돼 신설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의장직을 맡고, 농림부장관, 산자부장관,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대외경제관련 주요기관 장관급이 위원직을 맡게된다.
매달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인 대외경제장관회의는 대외개방·통상교섭·대외협력·정상회의 경제분야 등 대외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정부는 상정된 안건의 실무조정을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산하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련 기관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한 대외경제실무조정회의를 둘 계획이다.
이밖에 효율적인 실무협의를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상정을 전후해 필요한 경우 경제부총리의 지시에 따라 재경부차관이 관계부처와 실무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