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민간자격 국가공인 발표(상보)

6개 민간자격 국가공인
  • 등록 2003-02-17 오전 10:16:37

    수정 2003-02-17 오전 10:16:37

[edaily 지영한기자] 정보통신부는 17일 정보통신 관련 민간자격 국가공인 신규종목으로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디지털정보활용능력 초·중·고급(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을 선정했다. 또 ´e-Test Professionals 1~4급(삼성SDS)´, ´PC활용능력평가시험 A~B급(피씨티)´,´인터넷정보검색사 전문가~2급(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정보시스템감리사(한국전산원)´ 등 4개 종목은 재공인 자격으로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했다. 민간자격 공인제도는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운용하는 민간자격 중에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우수 민간자격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연구과정을 거쳐 공인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0년에 처음 시행됐다. 또 국가공인된 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자격 취득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시 검정과목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직업교육 훈련기관의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공인민간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 선발이 가능하다. 아울러 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등급에 상응하는 학점이 인정된다. 국가공인된 민간자격의 유효기간은 공인받은 날로부터 신규는 2년, 재공인은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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