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life]과세당국 현지확인도 세무조사에 해당할까

사무실 등서 납세자에 직접 질문·자료획득시 세무조사 인정
  • 등록 2019-03-02 오전 8:11:00

    수정 2019-03-02 오전 8:11:00



[장보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 사유를 규정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므로 선행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정식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음을 문서로 통지받고 조사를 받았다면 이론의 여지없이 세무조사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문서통지 없이 ‘현지확인’ 절차만 거친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 장부 또는 물건의 검사·조사, 장부제출 명령은 세무조사 범위에 포함된다. 국세청 훈령인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장확인’이 이뤄진 세목에 대해 다시한번 세무조사가 진행되자 납세자가 중복세무조사임을 주장할 경우 현장확인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로 볼 수 있을지 문제된다.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에 의하지 않고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에 출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다.

법원은 이에 관해 현지확인의 경우 무조건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 기준에 관해서는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해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른 것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했다.

법원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쳐 납세자 등이 손쉽게 응답할 수 있거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현지확인 절차에 따랐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5명이 원고 사업장 직원들을 직접 접촉해 9일간 3개년 간의 매출사실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한 사안에서 현지확인도 세무조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게 되면 대상 세무조사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세무조사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통지’ 같은 문서가 없었어도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등의 현지확인 절차도 포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만약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조사를 나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해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해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장부 서류 물건 등을 검사 조사했는데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다시 세무조사를 한 뒤 세금부과처분을 했자면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기초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그 처분에 대해선 취소소송을 제기해 구제받아야 할 것이다.

장보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8기 △콘텐츠 공정거래 법률자문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93대)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박영수 특검) 특별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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