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용산 미군기지의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용산공원 정비구역에 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기본계획에는 구상 및 추진전략, 토지이용, 교통, 복합시설, 문화 등의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된다.
특히 복합개발지구는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공원조성지구와 복합개발지구를 제외한 주변지역은 서울특별시장이 건교부장관과 협의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주변지역을 관리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내 국회상정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종합기본계획수립, 부문별 조성계획 수립 등을 거쳐, 미군기지이전이 완료되는 2009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원조성과 주변지역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