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초저속 서비스

  • 등록 2006-12-15 오전 10:19:32

    수정 2006-12-15 오전 10:19:32

[조선일보 제공] 회사원 강모(35)씨는 올해 초 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회사의 권유로 기존 인터넷을 해지하고 새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기존 인터넷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제주도 무료 항공권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조건에 귀가 솔깃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위약금 대납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항공권은 15만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회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약속한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공을 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4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 신고가 1167건 접수돼 작년보다 2.5배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유형으로는 계약해지 지연과 약정 불이행 등 계약 관련이 65.8%(768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서비스 장애 등 품질 관련 피해가 15.2%, 요금 관련 피해 12.8% 등의 순서였습니다.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 중 타사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위약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어기는 ‘위약금 대납 불이행’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 업체별로는 파워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소비자의 불만이 가장 컸고, 하나로텔레콤, 온세통신, KT 등의 순서였습니다. 업체에서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은품은 무료통화권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용절차가 불편하고 통화요금이 다른 통신 요금보다 비싼 경우가 많았고, 발행업체가 도산해 사용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행상품권은 일정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사용이 가능한 경우처럼 사용제한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품질 관련 피해로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진다는 지적과 애프터서비스 관련 불만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소보원은 “가입하기 전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 약관을 충분히 살피고, 과도한 위약금 대납이나 사은품 제시에 현혹돼 계약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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